2026년 주식 양도세 기준, 5천만 원까지 안 내는 법

2026-08-11 · 금융 · 읽는데 8분

2026년 주식 양도세, 5천만 원까지 안 내는 건 해외주식 기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의 20-27.5%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코스피 0.20%, 코스닥 0.20%로 인상됐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이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 주식 양도세, 국내와 해외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합니다. 국내주식은 코스피·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일반 주식의 경우 매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단,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보통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해외주식은 얘기가 다릅니다.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5천만 원까지 안 낸다"는 말은 국내주식이 아니라 해외주식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으로 연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연 1,000만 원 차익을 봤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이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로 직접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존재하므로, 5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2026년부터 얼마나 달라졌나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상됐습니다. 코스피는 기존 0%에서 0.05%로 인상됐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총 0.20%를 부담합니다.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올랐고, 코넥스는 0.10%로 유지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손실로 매도해도 거래세는 부과됩니다. 손절도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회전율이 높은 단타 투자자라면 1억 원 거래마다 약 5만 원(0.05%포인트 인상분 기준)이 추가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인상으로 2026년에만 약 2조 1,921억 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비용 증가로 실질 수익률이 깎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50억 원 기준이 유지된 배경과 리스크

2025년 7월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반발이 거셌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대거 대주주로 편입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5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언제든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KPMG, 신한 등 회계법인 보고서에서 정부가 향후 다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됩니다. A 종목 49억 원, B 종목 49억 원을 합쳐 98억 원을 보유해도 대주주가 아닙니다. 종목당 50억 원 미만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절세 전략으로도 작용합니다. 반대로 한 종목이 단기 급등하거나 자녀 증여 등으로 보유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대주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다음 해 매매부터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 3억 원 이하가 22%, 3억 원 초과분이 27.5%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1%, 비중소기업 단기보유(1년 미만)는 3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손실,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활용법

해외주식은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100%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이면 600만 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합산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건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당해 연도에 손실이 이익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실분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일부 매도해 장부상 손실을 확정 지은 뒤, 다음 날 재매수하는 '손실 확정' 방식도 세금을 줄이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분(소액주주)은 손익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에서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 절세 효과를 높이는 조합

ISA 계좌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큽니다. ISA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양도세와 배당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해외주식 직접 거래의 22%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활용할 만합니다. 연 1,200만 원 여유가 있다면 IRP 3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일반 ISA 300만 원으로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에서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비과세는 국내 상장된 해외 추종 ETF(예: TIGER 미국 S&P500)에만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 합산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이 집중된 자산의 명의를 가족 간 증여로 분산하거나,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 점검, 대주주 기준과 해외주식 공제 한도 체크리스트

본인이 대주주 기준에 가까운지, 해외주식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연말에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단일 종목 평가액이 40억 원을 넘는다면 연말 전 분할 매도를 검토할 것
  • 해외주식 차익이 200만 원을 넘었다면 손실 종목 매도(Loss Harvesting)를 고려할 것
  • 같은 해 안에서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해 과세표준을 줄일 것
  • 250만 원 기본공제를 두 번 받기 위해 12월 일부, 1월 일부로 분할 매도할 것

신고 일정도 기억해 둬야 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는 상반기 매도분을 8월 31일까지, 하반기 매도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최대 20% 별도로 부과됩니다.

Q.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정말 비과세인가요?

일반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 장내에서 거래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Q. 해외주식 손실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손실 자체를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이익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자동 차감되는 거래 비용이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비상장주식·해외주식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Q. ISA 계좌에서 해외 ETF를 사면 비과세인가요?

국내 상장된 해외 추종 ETF는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하면 ISA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주식 양도세의 핵심은 대주주 50억 원 기준 유지와 증권거래세 0.20% 인상입니다. 본인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해외주식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마다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길 권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