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유예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자에 대한 +20%p, 3주택 이상에 대한 +30%p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정되며, 주택 수 산정 방식과 양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원래는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누진세율에 가산세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2주택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어, 같은 금액을 양도하더라도 일반 과세 대상자와 실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도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과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단기 보유 주택은 중과 유예 여부와 별개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과 적용 조건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서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유예 종료일이 2026년 5월 9일이라는 점에서, 잔금일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유예 시작일 | 2022년 5월 10일 |
| 유예 종료일 | 2026년 5월 9일 |
| 보유기간 요건 | 2년 이상 |
| 대상 주택 | 조정대상지역 소재 |
주택 수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과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이 핵심인데, 눈에 보이는 아파트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포함됐고, 분양권은 2020년 8월 18일 개정을 거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오피스텔도 주의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보는 등 기준이 다르므로, 세목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담
유예 기간 내 양도인지, 보유기간 2년을 채웠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황 | 적용 세율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 | 누진세율 + 20%p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양도 | 누진세율 + 30%p |
| 보유 1년 미만 | 70% |
| 보유 1~2년 미만 | 60% |
| 유예 적용(2년 이상) | 일반 누진세율 |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양도 시점이 2026년 5월 9일 이내여야 하고,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순서
양도 전에 스스로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확인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계산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수 산정
- 잔금일이 2026년 5월 9일 이내인지 확인
- 배우자·직계비속 등 세대원 보유 주택까지 합산해 1세대 기준으로 판단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중과 대상 여부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유예 기간이 지나면 바로 중과가 부활하나요?
현재 확인된 유예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확정된 바 없으며, 과거에도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2009년 유예, 2014년 폐지, 2017년 8·2 대책을 통한 재도입 등 정책 변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제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까지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예 기간에만 적용되나요?
유예가 적용되는 양도분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는 공제가 배제되므로, 유예 요건 충족 여부가 공제 가능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Q.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기준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로 주택 수를 판단하고,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세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분양권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 이전 취득분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