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6년 방문요양 25,320원, 월 160시간 넘으면 못 받는 이유

2026-10-18 · 사회 · 읽는데 6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6년 방문요양 25,320원, 월 160시간 넘으면 못 받는 이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직접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방문요양 급여 형태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요양보호사와 똑같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방문요양은 방문당 25,320원, 종일방문(1일당)은 34,120원으로 산정되며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월 160시간 미만이라는 근무시간 조건과 1일 1회·월 20일 범위 같은 제한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급여 구조,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받나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비용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은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당 방문 1회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일방문은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별도 가산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장기요양기관 급여와 다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받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받나
구분 2026년 급여비용
방문요양(방문당) 25,320원
종일방문(1일당) 34,120원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 급여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일방문은 1일당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해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급여비용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160시간, 이 선을 넘으면 급여가 사라집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 근무시간입니다. 월 160시간 미만일 때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월 160시간 이상 종사하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60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수급자에게 제공한 근무시간과 가족 수급자 돌봄 시간을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다른 곳에서의 근무가 월 160시간을 넘으면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이 조건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가족관계 통보, 여기서 갈립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입니다.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자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원서접수, 시험, 합격조회, 자격증 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가족관계의 정확한 신고입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구조보다 신고가 정확한지가 실제 수령을 좌우한다고 봐야 합니다.

수급자 쪽에서도 요건이 있습니다.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진단서 등 증명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급여 개시까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이 먼저 나와야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급여 개시까지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급여 개시까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에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서류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3.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5. 등급 결정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고, 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처럼 운영센터가 없는 곳은 신청서 접수 외의 상담과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겹치면 생기는 일

가족 돌봄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혼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등급을 취소해도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을 돌보면 시간당 얼마를 받나요?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방문요양은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방문당 25,320원으로 산정되고, 종일방문은 1일당 34,120원입니다. 제공 시간이 늘어나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Q.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가족도 돌볼 수 있나요?

월 160시간 미만일 때만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이 160시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다른 근무가 160시간을 넘으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방문요양과 종일방문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을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Q. 가족관계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은 뒤에도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