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대한민국 12종 훈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나머지 훈장과 마찬가지로 5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수여 대상의 공적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국훈장은 다른 훈장과 달리 등급별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실제 수여 사례를 접하고도 어느 등급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보국훈장이 어떤 훈장이고,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며, 다른 훈장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보국훈장은 어떤 공적에 수여되나
상훈법상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안전보장은 군사적 방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보·보안·방첩, 국가 기반 시설 보호, 재난 대응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적 전반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국훈장이 무공훈장과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두 훈장 모두 안보 영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하는 반면, 보국훈장은 전투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전장에서의 공적은 무공훈장, 그 밖의 안보 기여는 보국훈장으로 갈리는 셈입니다.
- 수여 대상: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 등급 수: 5개 등급
- 무공훈장과의 차이: 전투 참가 여부가 아니라 공적의 성격으로 구분
- 상훈 원칙: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
훈장 12종류 안에서 보국훈장의 위치
대한민국의 훈장은 모두 12종류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모든 훈장이 5등급으로 나뉘고, 훈장 사이에 서열 차등은 없으며 패용할 때의 우선순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훈장 종류 | 수여 대상 분야 |
|---|---|
| 건국훈장 | 건국 공로 및 국가 기초 공고 |
| 국민훈장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
| 무공훈장 | 전시 전투 참가 무공 |
| 근정훈장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 보국훈장 | 국가 안전보장 |
| 수교훈장 | 국권 신장 및 우방 친선 |
보국훈장은 이 가운데 안보 분야를 전담하는 훈장입니다. 근정훈장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 공적을 다루고, 국민훈장이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를 포괄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분야별로 훈장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공적을 세웠다면 서로 다른 종류의 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달라지는 것
보국훈장을 포함한 5등급 훈장은 등급에 따라 패용 방식과 훈장의 구성 요소가 달라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정장을 다는 방식이 격식 있어지고, 부장이라는 보조 장식이 추가됩니다.

| 등급 | 정장 패용 방식 |
|---|---|
| 1등급 | 대수로 어깨에 두름 |
| 2등급 | 중수로 목에 걸음 |
| 3등급 | 중수로 목에 걸음 |
| 4등급 | 소수로 가슴에 닮 |
| 5등급 | 소수로 가슴에 닮 |
1등급 훈장과 2등급 가운데 건국훈장 대통령장, 수교훈장 흥인장은 대수로 된 정장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가슴 아래로 두르고 부장을 왼쪽 가슴에 답니다. 부장이 있는 중수 훈장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목에 걸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달며, 부장이 없는 3등급 훈장은 정장만 목에 겁니다. 4·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로 된 정장을 왼쪽 가슴에 다는 방식입니다.
수여까지 거치는 절차
훈장은 추천에서 시작해 대통령 재가로 마무리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서훈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청의 장은 소속 장관을 거쳐 추천합니다.
-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심사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친수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전수가 가능합니다.
훈장을 수여하면 수여 사실이 수여대장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훈장증서 등을 분실했을 때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훈장증 같은 증서 자체의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훈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신청자 비용 부담으로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훈장은 한 번 받으면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 한해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과 함께 수여한 물건·금전은 몰수됩니다.
-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
외국 훈장의 경우에는 패용이 금지됩니다.
Q. 보국훈장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훈은 추천기관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개인 신청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보국훈장과 무공훈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합니다. 보국훈장은 전투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같은 공적으로 훈장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이거나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Q. 훈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훈장증 같은 증서는 재발급되지 않지만, 수여대장 기록을 근거로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장 자체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본인 비용 부담으로 재교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