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통보 기한을 놓치거나, 통보 방식이 잘못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누가(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어떤 계약인지(기간 약정이 있는지,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통보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의 기본 원칙부터 상황별 통보 시점, 실제 통보 시 포함해야 할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계약 해지 통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내가 맺은 계약이 기간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전 해지 통보 없이 종료됩니다. 반대로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는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기간 내 해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약정했다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이런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 해지 통보, 누가 언제 해야 하나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통보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는 더 일찍 해야 합니다.

| 구분 | 통보 시점 | 근거 |
|---|---|---|
| 임대인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 임대차보호법 |
| 임차인 | 계약 만료 2개월 전 | 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유효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 특약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통보 기한을 정한 경우라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이 정한 보호 기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보 시점을 다투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계약 만료 2개월 전보다 더 일찍,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나
통보 시점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보 가능 여부와 시점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상가임대차법 적용)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적용 임대차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일 조건의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1개월 뒤, 임대인이 종료를 원하면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유형 | 해지 통보 가능자 | 효력 발생 시점 |
|---|---|---|
| 상가임대차법 적용(환산보증금 이하) | 임차인만 가능 | 통보 후 3개월 |
| 민법 적용(환산보증금 초과 등)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 임차인 1개월, 임대인 6개월 |
상가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갱신요구권부터 확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경우, 상가 임차인이라면 가장 먼저 갱신요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이 10년 보호 조항은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전 계약이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5년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요구권을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해지 통보를 할 때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고,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임대인·임차인 성명,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주소와 계약 체결일
- 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 해지 사유(중도 해지의 경우 구체적으로)
-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과 효력 발생일
- 명도(건물 인도) 예정일과 협의 가능 일정
- 보증금 반환 요청과 반환 계좌
- 잔여 차임 정산 및 원상복구 관련 협의 의사
통보 방식은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 법률상담 사례에서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이 유효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수신 사실을 인정한다면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들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종료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임차인 해지 가능)
- 상가 건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나머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건물을 전대한 경우(임대인 해지 가능)
- 임차인이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임대인 해지 가능)
- 임차인이 계약 또는 건물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임대인 해지 가능)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를 문자로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신을 부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보낼 경우에는 해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작성하고, 읽음 확인이 가능한 방식(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세요.
Q.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언제부터 다시 2년으로 계산되나요?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민법상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도 묵시적 갱신 시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됩니다. 이후 해지 통보는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는데 계속 영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5년) 이내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