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비용, 급여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나뉠까

2026-09-15 · 사회 · 읽는데 5분

요양원 입소 비용, 급여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나뉠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일 겁니다. 요양원 비용은 크게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으로 나뉘고, 급여비용은 다시 요양등급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3등급·본인부담률 20%를 기준으로 하면 30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고, 1·2등급은 같은 구조에서 본인부담률만 바뀝니다. 여기에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붙습니다.

요양원 비용,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급여비용에는 재가·시설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이 포함되고, 이 중 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커버되지 않아 시설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용비처럼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도 수급자 부담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비용: 요양등급·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본인부담 면제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존재

요양등급과 본인부담률이 비용을 가릅니다

시설입소비용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시설 본인부담률을 조합해 계산합니다. 등급이 같아도 본인부담률이 다르면 최종 부담금이 달라지고, 반대로 본인부담률이 같으면 3등급과 4·5등급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요양등급과 본인부담률이 비용을 가릅니다
요양등급과 본인부담률이 비용을 가릅니다
구분 적용 방식
1·2등급 3등급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률만 변경
3등급 기준 금액 산정
4·5등급 3등급과 동일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요양등급 3등급이면서 본인부담률 20%인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 구조를 알면 부모님의 등급과 본인부담률만 대입해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항목
기준 등급 3등급
본인부담률 20%
산정 기간 30일
4·5등급 3등급과 동일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걷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고,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합니다. 다만 공단은 두 보험료를 구분해 고지하고, 각각 독립 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이 요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요양원 입소 비용은 시설마다 비급여 항목과 상급침실 운영 여부가 달라, 같은 등급이라도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제 부담액에 가까워집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합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시설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3. 해당 시설의 급여비용 기준 금액에 등급·본인부담률을 대입합니다.
  4.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시설에 직접 문의합니다.
  5. 상급침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비용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이 발급비용도 급여비용 항목에 포함됩니다. 발급 비용은 발급 기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비용에 포함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비용에 포함됩니다
발급 기관 금액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40원
보건소·보건지소 42,410원

소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작성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가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치매 진단과 관련한 양식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Q.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을 받기 쉬운가요?

참고 자료에는 치매 환자의 등급 판정 난이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개별 판정되므로, 정확한 등급은 신청 후 판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면 요양원 비용이 전액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Q. 4등급과 5등급은 비용이 다른가요?

참고 자료 기준으로 4등급과 5등급은 3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3등급의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률만 바꿔 계산합니다.

Q. 식재료비와 간식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는 비급여 사항으로 별도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