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2023년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되면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이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26년 7월부터는 연금계좌 인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된다.
퇴직소득세 계산,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직접 확인하기
퇴직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비과세 소득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귀속연도별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홈택스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입력한 뒤 해당 연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퇴직금 산정 내역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총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기본적인 예상 세액이 산출되며,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입력해 최종 정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소득세(10%)는 제외하고 국세만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퇴직소득공제액 확대, 실제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되며, 이후 환산급여를 산출할 때 다시 한번 공제가 적용된다. 2023년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된 만큼, 같은 조건이라도 과거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산 단계 | 산출 방식 |
|---|---|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 퇴직소득금액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차감하면 8,500만원이 되고, 이를 10으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1억 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 6,26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940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에는 최고 15% 세율과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약 387만 5,000원이 된다. 이처럼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과세할 때 생기는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일시금 수령은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의 30~50%가 감면된다.
다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더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계좌에 다시 납입할 수 있다.

| 수령 방식 | 세금 부과 시점 | 세금 감면 |
|---|---|---|
| 일시금 수령 | 즉시 원천징수 | 없음 |
| IRP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시점 | 퇴직소득세 30~50% 감면 |
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소득이 전체 금융기관 합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까지 미뤄진다.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나중에 IRP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계좌에 다시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연금계좌 인출소득에 적용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해외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Q.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민간 사이트에서도 계산기를 제공하지만, 공식 산식과 1원 단위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