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 항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회사가 근로자 대신 미리 계산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연봉 전체에 세율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소득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매달 예납 성격으로 걷은 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되므로, 지금 떼는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협상 때 숫자와 다른 이유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본 숫자와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중 회사가 계산해서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매달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합니다.
2026년 달라진 4대보험 요율,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올랐고, 근로자 부담분은 4.75%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같은 연봉이라도 체감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도 함께 올라 원천징수 전 단계에서 이미 빠져나가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7월에 갱신되며,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까지만 계산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요율 | 9.5% |
| 근로자 부담 | 4.75%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만 원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만 원 |
세율은 연봉 전체에 매겨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세율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거치면 과세표준은 훨씬 낮아지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도 표면 세율보다 낮아집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원천징수 세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1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월 실수령액이 몇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회사가 떼는 세금과 실제 세금은 왜 다를까
회사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할지 정한 표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는 1년치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매달 예납한 세금과 실제 세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납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되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월 급여 300만 원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280만 원에 대해 소득세 약 68,160원과 지방소득세 약 6,810원이 계산되어 총 원천징수 세액은 약 74,97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그 해 동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월별 현금 흐름과 연말정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선택 비율 | 특징 |
|---|---|
| 80% | 월 납부액 감소, 추가납부 가능성 높음 |
| 100% | 일반적 선택, 예상 세액과 대체로 일치 |
| 120% | 월 납부액 증가, 환급 가능성 높음 |
80%를 선택하면 당장의 현금 흐름은 나아지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0%를 선택하면 매달 부담은 커지지만 연말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환급금에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언제 어디서 받을까
재직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보통 다음 해 2월 말쯤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보통 매년 3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중도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보통 퇴사 후 요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이 있을 때 원천징수가 과다해지는 이유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같은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면 해당 월의 원천징수 세액이 과다하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도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나 4대보험 공제액은 소득세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4대보험료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Q. 원천징수는 연봉 전체에 세율이 매겨지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매겨집니다.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Q. 원천징수 비율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의2에 따라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선택하면 그 해 동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회사에서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예납하고,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Q. 퇴사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도정산을 진행한 뒤 발급됩니다. 보통 퇴사 후 요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